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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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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개별의결권 행사 개입… 불리한 안건 찬성"
대법 "합병 반대 주주에 제시된 주식 매수 청구가격 낮게 청구" 판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아시아경제DB]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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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독려할 목적으로 합병 시너지(이익)를 부풀린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실제로는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합병이 성사되면서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두 사람이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6만6602원으로 매수가격을 정한 항소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며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옛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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