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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당분간 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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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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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산의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판단이었다. 현산은 이튿날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은 오는 12월 발생한다. 현산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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