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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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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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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금융전산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평가 항목이 현행 141개에서 54개로 대폭 축소된다. 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이용 전에 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은 총 141개(기본 보호조치 항목 109개,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32개)로 평가항목이 많고 항목간 중복이 존재해 현 절차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선안에 따라 평가항목은 54개로(필수 16개와 대체 38개)로 간소화되고 특히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는 그중 필수항목만 평가하면 된다. 금융위는 "CSP 평가 등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융회사 등의 책임성은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CSP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평가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정 금융회사가 특정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CSP 평가를 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P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해 CSP를 평가하고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SaaS (Software as a Service)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망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먼저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되고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등의 책임성 확보, 금보원의 보안관제 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해 망분리 대상업무를 축소하고 물리적·논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해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클라우드 및 망분리 제도개선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 책임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하반기 중으로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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