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족, 좌초설 주장 신상철 전 위원 고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당시 순직했던 민평기 상사 등의 유족들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동생인 고(故) 민평기 상사를 잃은 민광기씨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민씨는 "반성 없이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려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신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천안함은 사고인데 어떻게 영웅 칭호를 받냐', '유족들이 폭침이 아닌 걸 알면서도 보상금과 훈장 때문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과 모욕적 발언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민국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해왔던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왔으며, 인터넷 매체 등에 이러한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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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는 지난 2010년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게시물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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