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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간호사, 경비원 등 상대로 무차별 폭력…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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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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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부하직원부터 반려견과 그 주인, 간호사, 아파트 경비원까지 무차별 폭력을 행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부하직원을 질책하던 중 다른 직원 B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바 있다.


2019년 4월 20일 대낮에는 C씨(63)가 키우던 반려견을 파이프로 때렸고 이를 목격한 C씨가 제지에 나서자 파이프로 C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하고 얼굴에 큰 돌을 집어 던졌다.


같은 날 밤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A씨는 간호사가 링거 주삿바늘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다.

이로 인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9월 아무 이유 없이 주택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다가 항의하는 거주자를 때리고 담배로 화상을 입게 했으며 같은 달 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는 이를 만류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다.


폭력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C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6개월 뒤 급성 심폐기능부전으로 숨지면서 검찰이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에는 의료기관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 중 일부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나머지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 보상 또는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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