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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식당 등서 주로 발생" 작년 최저임금 위반 2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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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그나마 줄어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영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 감소
최저임금법 위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추정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 건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 건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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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식 논의가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 건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233건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926건, 2018년 2425건, 2019년 2840건, 2020년 290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그나마 줄었다.


지난해 사건 2233건을 법 위반 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1056건으로 가장 많고 '5∼49인' 619명, '50∼299인' 353건, '300인 이상' 39건, '미확인' 166건이다.


노동부는 2233건의 약 절반인 1150건을 '행정 종결' 처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1073건은 사법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1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이런 영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가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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