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인기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삼양 "중국 기준 부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이 일 년'이라며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2배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 등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삼양식품의 홈페이지의 한국어 페이지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와있다.
관찰자망은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먹방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2016년부터 중국과 미국 등에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며 수출이 증가해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이 57%에 달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올해만 893% 폭등"…너무 올라 불안한데 더 오른...
삼양식품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국에서 유독 유통기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 제품은 모두 1년이 유통기한’이라면서 ‘수출품의 경우 국내처럼 수월하기 유통하는 것이 어렵고, 각 국가별로 상이한 식품 법규와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배합비를 전용화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화 방지제인 토코페롤과 팜유에 녹차 카테킨을 넣어 유통기한 테스트르 통과한 제품만 출시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유통기한 1년은 삼양식품 뿐만 아니라 국내 KS기준은 물론이고 중국 기준에도 부합한 것’이라고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