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반건설 KBS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삭제 이례적”
재판부 "기사 삭제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며 그 문제점 방송하는 것은 공공이익 부합"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호반건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가 낸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인바, 이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문에 게재된 호반건설 관련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삭제됐는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며 그 문제점을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포함된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우리나라 건설업계 또는 기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속한다”며 “채무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나름의 근거를 갖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 방송되는 KBS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가 된 후 서울신문이 보도했던 호반 관련 비판 기사를 무더기로 삭제한 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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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비리 의혹에 관한 기획기사들을 지난 1월 16일 일괄 삭제했다. 이에 기자 40여명은 건설사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의 편집권이 훼손됐다며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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