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단지 관련 101개 사무 권한, 유일 보유

경남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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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경남 창원특례시가 121개 사무 권한을 추가로 확보해 직접 수행하게 됐다.


창원시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를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해 건의한 특례시 핵심 기능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지원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입법 진행 과정에서 다른 시와 연계해 서영교 행안위원장, 박재호 행안위 제1 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중 항만과 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가 있는 창원시에만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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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새 전기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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