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창설 70년만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을 보조해 마을 치안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가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가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해 현재 전국 4225개 조직 10만442명 규모로까지 성장했지만, 의용소방대 등과 달리 법적 근거는 미흡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권 기구로 편입됐다.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활동 범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전국단위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조건,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과 지도 및 감독 등 활동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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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 문제는 숙제로 남는다. 향후 5년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돼 경비 지원방안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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