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5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부터 매 3일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등 과태료 처분이 크게 강화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로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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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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