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에서 환경 유해물질 검출…사용 신중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인테리어 장식이나 화환 등에 사용하는 조화 제품 일부에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OPs는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과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소비자원이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을 최대 71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현재 국내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통해 POPs의 제조와 수입, 사용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이나 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AD

또한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