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질병도 진단키트로 신속 진단…해수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수산생물 질병도 간이진단키트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간이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산생물 질병을 진단하고 신고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보급된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과 관련한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신고를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진단 기관이 직접 입력하도록 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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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수산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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