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 때는 언젠데 방 빼라고? … 헤어진 남친 임차한 원룸에 불지른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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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의 원룸에 불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전 남친이 임차한 원룸에 살다 퇴거 요청을 받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자신이 살던 원룸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상대가 임차인으로 돼 있는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지난해 7월 5일 불을 놓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집을 나왔다. 불은 벽면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었다.

남성과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일자리를 구하던 A씨는 퇴거 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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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교제 남성과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구상채무를 일부 이행하고 나머지 구상금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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