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

본회의 의결 시 올 7월 시행 예정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배지숙 의원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들이 변변한 장례 의식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돼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 의원은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며 사회적 고립 속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마다 늘어난다고 전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1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AD

배지숙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돼야 하며 죽은 이를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귀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