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서류 위조해 부동산 가로챈 변호사·법무사 검찰 송치
부동산 담보로 5억원 대출까지 받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가계약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변호사 A씨(45)와 법무사 B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고, B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들과 아는 관계였던 C씨(57)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2020년 10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0월 C씨를 가장 먼저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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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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