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영장 재신청…토지매입 비용 대납 의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은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2개월 가량 보완 수사를 통해 당초 1억원대였던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범죄 액수를 수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관련해 재검토하라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해당 토지를 매입한 이 구청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구청장은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한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며 "투기 의혹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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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뿐 아니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도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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