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소속 관계자들이 예술강사 시수제한 및 사전검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지난해 3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소속 관계자들이 예술강사 시수제한 및 사전검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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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시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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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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