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못 피우게 하냐” … 앙심 품고 병원에 불지른 5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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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병원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방화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해당 병원 1층 간호사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원환자였던 A 씨가 직원이 병원 내 흡연을 제지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간호사 탈의실에 있던 서류 뭉치에 붙었던 불은 15분쯤 지나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크게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서류 뭉치와 탈의실 일부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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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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