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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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6일)부터 소상공인 약 248만곳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245만곳)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3만곳)로 나뉜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곳을 확정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곳, 여행업 1만곳, 이·미용업 14만곳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차 지급은 6일부터 시작한다.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선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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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70만곳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4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95.8%인 67만2000곳에 6723억원을 지급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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