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내년 3월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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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고 전두환씨의 회고록 민사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의 최종변론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22일 ·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소송 수계 절차를 정리한 후에 최종변론을 위한 기일을 잡겠다"며 재판 일정을 내년 3월 20일로 정했다.


이어 "전씨의 자녀가 상속에 있어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등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소송당사자가 확정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아직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유족들과 상의해 수계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전씨 대신 참여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전씨에 대한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들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2월 법원의 정기인사 때문에 다음 재판에선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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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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