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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자, 건설코리아] 안전기술의 최고봉…삼성물산, 세계 최고층 1·2위 다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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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세계 2위 메르데카118 첨탑 완성
지상 500m 높이에서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
全과정에 DfS 프로세스 의무…패러다임 바꿔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해 현장안전 ↑
업계 전반에 파급력…"홍보, 교육 더욱 강화"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 빌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요소가 제거된 설계 변경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지상 500m 높이에서 진행된 이 건물 첨탑 공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칼리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메르데카118까지 건설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 빌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위험요소가 제거된 설계 변경안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30일 지상 500m 높이에서 진행된 이 건물 첨탑 공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칼리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메르데카118까지 건설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제공=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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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타워(678.9m)의 첨탑이 완성됐다. 지상 118층의 복합단지로 구성되는 이 빌딩은 내년 말쯤 최종 완공될 예정이지만 첨탑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초고층 빌딩 명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 공사에서 품질 안전관리 등 공사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는 삼성물산.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부르즈칼리파(828m)를 지은 삼성물산은 이로써 세계 1, 2위 높이의 고층건물을 모두 건설한 기업이 됐다.


공사의 핵심이자 최종 높이를 결정하는 첨탑공사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 높은 수준의 공법이나 기술력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지상 500m 높이의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첨탑공사를 하기 전 현장과 본사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첨탑에 들어가는 철골의 개수를 줄이고, 사전 용접작업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안 설계를 제시한 삼성물산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물산 DfS(Design for Safety)팀과 현장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오피스빌딩 현장에서 설계도를 보며 위험요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시공 전 단계부터 위험요소를 분석해 파악하는 DfS 개념을 전면 도입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DfS(Design for Safety)팀과 현장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오피스빌딩 현장에서 설계도를 보며 위험요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시공 전 단계부터 위험요소를 분석해 파악하는 DfS 개념을 전면 도입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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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 DfS 프로세스 의무화…안전 패러다임 바꾼다

최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모든 건설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설계안전성 검토(DfS·Design for Safety) 개념을 전면 도입해 건설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DfS는 시공 전 단계부터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기술적으로 개선·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의 DfS는 단순히 설계 단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뿐 아니라 시공계획 수립, 시공, 운영까지 프로젝트 생애주기별로 각각의 안전방안을 디자인한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건축과 토목, 플랜트 등 상품전문가와 설계, 구조, 기전, 장비 등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가동하면서 치열하게 안전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DfS는 가장 먼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험성 평가를 위해 기존 현장은 물론 국내외 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관련 사례를 폭넓게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이미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7200여건의 현장 안전 사례를 수집·분석했으며 이 중 400여건의 설계 개선 항목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뿐 아니라 사용자와 운영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례까지 수집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DfS를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모든 단계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무화했다. DfS가 형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 시작과 마무리까지 전 주기를 크게 수주(6단계)와 수행(10단계)으로 구분하고, 전체 16개 단계 중 7개 단계에서 위험성 항목 발굴과 적용성 검증, 상세 이행계획 수립, 단계별 이행 관리 등 DfS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추후 축적된 DfS 데이터를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DfS를 새로운 안전 문화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안전이 타협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로 발주처, 동종업계, 협력사 등 업계 전체에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권’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전면 허용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 ‘작업중지권’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전면 허용했다. (사진제공=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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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스스로 판단해 요구"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현장 안전시스템도 빠르게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일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마련과 체계 정비,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활발하지 않다. 이에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장했다. 상급자나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삼성물산이 지난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삼성물산 국내·외 총 75개 현장에서 305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월 평균 380여건꼴이다. 이 중 95%(288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제도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와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안전확보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가 더욱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위험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하고, 축적된 위험 발굴 데이터로 위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체계도 구축한다.


또 선제적으로 위험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을 전면 도입한 이후 다른 건설사와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등 업계 전반에 미친 파급력도 상당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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