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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사기혐의'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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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여모씨가 호송차에 타고 있다. /박지형 기자 bless4ya@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여모씨가 호송차에 타고 있다. /박지형 기자 bless4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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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혐의롤 받고 있는 사업가 여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여씨는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후 재판정을 빠져나오면서 "혐의 사실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씨는 시가 200억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소재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 A씨에게 35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부지 매각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첩보분석팀의 수사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으며 현재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돈이 수수료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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