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金 "피의자 방어권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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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측은 즉각 우려를 표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측은 수사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사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동업자 중 한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중에 있는 정영학과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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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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