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 치료 적극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시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도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법률 개정 후 개정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지 5년 이내의 정신질환자라면 조기 치료비 지원대상자로 정의돼 어느 경우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 부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이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 동의를 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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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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