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으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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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대금 산정 기준·내역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을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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