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강댐 사업 피해 특위 구성 … 특별법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도의회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7일 제38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활동계획서·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의 주요 활동 계획은 정부 및 집행부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대응 정책 관련 추진상황을 파악, 국회 및 중앙부처 등 방문, 범 지역 공감대 형성 및 협력 체계 구축, 대정부 건의안 채택 등이다.
특위는 남강댐 증대사업 대응 관련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고, 경남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2차 회의에서 남강댐 증대사업 피해특별법 제정 및 피해 대책 수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의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생존과 안위를 위협받고 있는 남강댐 주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침수피해 대책을 최우선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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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 특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남강댐 인근 주민들의 침수피해와 해양환경 훼손, 어업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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