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40대 중증장애인 폭행 피해 정황…인권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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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천시 소재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40대 장애인이 폭행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19일 A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이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인 B씨(47)는 한 대학병원에서 위천공 수술을 받았다. B씨를 집도한 교수는 위천공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이 기관은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집도 교수 또한 위천공 부위에 혈종이 많이 고여 있고 위벽에 피멍이 든 점 등으로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특히 거주시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5월 30일 오전 8시께 B씨가 시설 종사자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갔다 나온 후로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종사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해당 종사자를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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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위는 A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6월 21일 직권조사를 결정, 조사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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