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마트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패로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마트 내부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복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2020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 술에 취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들어가 마트 종업원 B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 것에 격분해 휴대폰을 파손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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