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택시기사 검거
상습 보복운전에 폭행도
구본성 전 아워홈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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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또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택시기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하고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한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위협·보복운전을 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추월을 해 급정지하거나 피해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좌우로 밀어붙이며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속 운행을 하자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하차해 피해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다른 피해 차량 동승자에게는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 구자학 회장의 장남인 구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구 전 대표는 피해 차량 운전자가 뒤쫓아 와 차량에서 내려 도주를 저지하자 차를 앞으로 움직여 허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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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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