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오거돈 “순간 잘못에 모든 것 물거품 … 반성하며 살겠다” 최후진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1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진한 회색 양복에 벙거지 모자를 쓴채 법정 앞에서 모습을 보인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부산지법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제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직 50년에 순간 잘못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의 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 12월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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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다른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다. 오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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