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한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한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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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삼일절인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삼일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건수는 총 1670건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5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법원은 20명으로 제한했다.

우리공화당은 한국은행 앞과 지하철역·전통시장 인근 등 150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연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3·1국민저항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태극기혁명국민본부(국본)은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삼일절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도 산발적으로 예고돼 있다. 애국순찰팀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 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하면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시위를 전개한다. 시위 참가 인원은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비상시국연대는 낮 12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까지 차량 9대를 이용한 시위를 하고, 국민대연합은 오후 1시부터 을지로~신설동 구간에서 차량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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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삼일절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법원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신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막아서고, 집회 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 및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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