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정보 유출' 전 환경부 직원 일부 유죄 판결…사참위 "환경부 사과하라"
지난해 7월 27일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 진단 인구 중 사망자는 1만 40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전 환경부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뇌물을 받고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데 대해 "환경부는 즉각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공무원이 가해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아직까지도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범죄가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제정되고 2018년 사참위가 활동을 한 시기와 겹침을 주목한다"며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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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TF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고 이들에게 정부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유출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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