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기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이 인물은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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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일베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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