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결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공급
대학교 기숙사 늘려 3만명 지원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대학교 기숙사를 늘려 3만명의 주거안정을 돕고, 청년 40만명에게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226만가구)의 10분의 1 이상이 거주 가능한 물량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책상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무인택배함 등 필수 가구·시설 등도 갖추고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주거와 문화, 일자리 기능을 합친 '일자리 연계형'이 4만8900호, 도심내 오피스·숙박시설을 활용한 '역세권 리모델링형'이 2만호, 대학 인근 '기숙사형'이 8000호다.


국토부는 대학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 높여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낮춘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월평균 15만4000원의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2021년 3만1000가구에서 2025년 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이 1.2∼2.1%, 월세대출이 보증금 1.3%, 월세금 1% 수준이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원본보기 아이콘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노후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한다. 내년 6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최대 2배 가중된다.


정부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심에 개인 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청년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50억원 규모의 공유주택 펀드 투자가 시작된다.

AD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본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