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방역기준 행정조치 시행…종사자 주기적 검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지역내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기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조치 대상은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책임자·종사자·이용자(입소자)다.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와 이용자는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요양원 면회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또 신규 이용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해야 하며,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매일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출근 금지하고, 이용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한편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지난 21일 방역기준 준수 행정명령을 했으며, 23일에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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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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