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고 재산기준 완화

부산시, 내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취약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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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해부터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나머지 대상 가구에는 2022년에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연 1억원(월 834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신설 등으로 기타 재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도 강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수는 전년보다 2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액을 전년보다 6.6% 증가한 5181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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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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