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3억,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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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374개 업체에 110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돼 소상공인 업체당 1000만원, 4년간 연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융자 규모는 총 120억원(상반기 70억원, 하반기 50억원)으로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중소기업 시설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 공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융자 취급금융기관(농협 군 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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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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