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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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제자를 폭행한 교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2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B(14)군이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A 씨에게 말하자 A 씨는 제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했다.


담임 교사와 교감이 말리러 왔지만, A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을 때렸다.

B군은 평소 A 씨로부터 학습 및 생활 태도를 여러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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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구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선 안 된다"라며 "A 씨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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