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억원 상당 … 14필지(2936㎡)는 현재 소송중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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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최근 5년 간 개인소유로 돼있던 도로 등 시 소유 부지 찾기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641억원 상당 부지를 되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소유권을 경주시로 등기 이전한 곳은 경주역에서 성동시장 주변, 동궁과 월지 일대, 월정교 인근 도로 등 253필지 7만1888㎡다.

경주시는 2015년 4월 첫 소송을 시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14필지(2936㎡)에 대한 청구소송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될 경우 39억원을 추가로 되찾게 된다.


시가 추진 중인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하면서 상속권자 확인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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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신 경주시 회계과장은 "변호사 및 법무사 자문, 도시계획자료 수집, 과거 신문기사, 관보, 판례 등을 활용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면서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내년에는 30필지 이상의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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