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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앞두고 부담 컸나…기업 투자 막는 세법개정안 줄줄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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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한 원안 대폭 수정
초과 유보소득과세 신설 취소하고
지방이전 세액감면 한도도 보류
설비투자자산 가송상각 특례 1년간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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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던 유보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 한도 신설도 무산됐다. 중소기업 등 시장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내년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재위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국회에서 무산됐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미래 투자 재원 등으로 비축한 사내유보금 일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해왔다. 당초 정부 개정안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액 등을 뺀 유보소득이 당기순이익 절반이나 자기자본 10%를 넘는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한도는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감면해 줬다. 7년간은 100%, 3년간은 50% 감면해 주는 식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혜택 기간이 길고 감면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누계액(50%)과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해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보류됐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ㆍ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다. 이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다만 효과성이 크지 않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1년에 한해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은 일제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부안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부분까지 무산됐다"며 "세법 개정은 아무래도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감하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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