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 14개 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83건 개선권고"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직원에 자산 무상지원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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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랜드 강원랜드 close 증권정보 035250 KOSPI 현재가 16,950 전일대비 250 등락률 -1.45% 거래량 780,167 전일가 17,200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강원랜드, 하이원 워터월드 재개장…"VR 슬라이드 무료" 강원랜드, 주당 950원 현금 배당 결정 [클릭 e종목]"강원랜드, 인건비 탓 어닝쇼크…성장동력 유효" ,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유재산법은 공무원 후생 목적의 구내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를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많아 임차인에게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가령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입주하는 카페 등의 운영자가 과도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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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면제 사항이 아닌 감경사항으로 개선하고, 임대료 면제 기준도 재해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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