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문호남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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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중 별채를 제외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지난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한 반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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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즉시항고로 연희동 자택 압류의 취소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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