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가당 2배 이상 증가 ‘직불금 238억’ 조기 지급
9318 농가 238억 원, 지난해보다 100억 원 넘게 증액
[보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보성군이 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전남 보성군은 이달 하순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9318 농가에 238억 6천 2백만 원으로 지난해(139억 원)보다 2배가량 증가해 농가당 수령액은 최대 2~5배 가까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경작 규모별로는 0.1~0.5ha 이하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41억 원(3491 농가), 0.5~2ha 및 2~6ha, 6ha 이상 등 재배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97억 원(5827 농가)이다.
특히,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7가지 지급요건(0.5ha 이하 경작,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 거주 3년 이상,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외소득 개인 2000만 원 미만·농가 4500만 원 미만 등)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김철우 군수는 “올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익 직불금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면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수령액이 늘어나 특히, 소농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조기 지급이 영농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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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도입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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