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심 공판서 ‘계획범죄’ 판단 중형 필요

부산 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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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지난 8월 부산의 한 정신과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입원환자가 퇴원을 권하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30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지 1년 8개월 만에 정신과 의사가 또 숨져 당시 세상에 큰 충격을 던졌다.(2020년 8월 5일 본보 인터넷판)

13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양민호)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고 엄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퇴원을 권유한 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고, 사건 발생 전날 외출해 흉기를 사 오는 등 사전에 의도한 범죄라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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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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