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억에 추징금 2억 구형 … 선고공판은 12월18일

대구지검, '관급공사 비리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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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이 징역 12년과 벌금 2억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공직자로서 청렴성·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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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결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8일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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