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경남도 보건국장.

신종우 경남도 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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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남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는 10일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도에서 발령한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받는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력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를 단계별로 차등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다. 1.5단계로 격상 시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된다.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관리하는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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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방역은 도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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