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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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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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발 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 역시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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