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총 69명’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 비리를 수사 중인 전남 지방경찰청이 총 69명을 적발해 이 중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공무원 10명, 업자 12명), 45명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8명(구속 2명·불구속 6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무원 4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62개 학교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브로커와 업자 10명을 특가 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에 암막 롤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대표인 A(47)씨와 B(46)씨는 28억 원 상당의 롤 스크린 사업을 따낸 뒤 13억 원을 브로커와 업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등은 이 중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프 접대, 선물 제공을 했으며 공무원들은 부당한 계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은 45명이 더 있었으며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납품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돼, 브로커를 통한 공무원 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 통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분야 알선 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해서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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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을 지난 8월 21일 발표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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