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모임·행사 인원제한 없어…500명 이상 자치구 신고 협의해야

정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방역수칙 의무

수용인원 50% 공공시설→100%…스포츠 관중 30%에서 50% 확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감염 차단을 위한 정밀방역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감염 차단을 위한 정밀방역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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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7일부터 정부 개편 5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서민 생활 규제는 완화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일 오후 2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의 발표에 따라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추가됐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기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용을 허용했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100%까지 허용한다. 다만, 스크린경마장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한다. 노인요양시설도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더불어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내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등이다.


위반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가 있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발표된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85.7%가 우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긍정 평가했다”며 “방역당국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도 과분하게 평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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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지난 9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하고 탄탄한 방역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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